심의 결과 등의 통지
제6조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심의 결과 등의 통지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