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제7조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