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