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46조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