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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23조–제74조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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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제23조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신분증

제24조

제24조(신분증) 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수색조서

제25조

제25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압류조서

제26조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8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제26조의2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질물의 인도 요구

제27조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제28조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의,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 동산의 표시

제29조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제30조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채권 압류의 통지

제31조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제32조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33조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4조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5조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제36조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제37조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38조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ㆍ등록 또는 변경등기ㆍ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제39조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압류해제조서

제40조

제40조(압류해제조서) 법 제63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압류해제의 통지

제41조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42조

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4조제2항 및 영 제64조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교부청구

제43조

제43조(교부청구) 법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참가압류의 통지

제44조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제45조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ㆍ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46조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47조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8조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수의계약의 통지

제53조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54조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매각예정가격 조서

제55조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에 따른다.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6조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질권설정서

제57조

제57조(질권설정서) 영 제77조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8조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공매통지

제59조

제59조(공매통지)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 통지서에 따른다.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제60조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공매재산명세서

제61조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제62조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3조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입찰서

제64조

제64조(입찰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입찰서에 따른다.

입찰조서

제65조

제65조(입찰조서) 법 88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제66조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차액납부의 신청

제66조의2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67조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 제93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8조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제69조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70조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배분기일 통지서

제71조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배분계산서 등

제72조

제72조(배분계산서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은 별지 제86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7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73조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공매대행 의뢰서

제73조의2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공매대행의 통지

제73조의3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73조의4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의5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수의계약의 대행

제73조의6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매각대행 신청서 등

제73조의7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매각대행 수수료

제73조의8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서식의 준용

제74조

제74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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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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