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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제66조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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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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