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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징수

제7조–제22조의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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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제7조

제7조(납세고지서)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른다.

체납처분비의 고지

제8조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9조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0조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11조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ㆍ군ㆍ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징수촉탁 등

제12조

제12조(징수촉탁 등)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발송하여야 하는 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수서를 발송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제13조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제14조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에 따른다.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제15조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제16조

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세무공무원은 영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를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수증서 원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원부에 따라 영수증서 원부철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관에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로 영수증서 원부철을 갈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중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징수유예등의 신청

제17조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18조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제19조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독촉장

제20조

제20조(독촉장)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21조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22조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22조의2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납세자 관리대장

제22조의3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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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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