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제14조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에 따른다.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