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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0조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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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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