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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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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2조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3조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제4조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에 따른다.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제5조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6조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6조의2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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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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