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6조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