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11조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ㆍ군ㆍ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ㆍ군ㆍ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