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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제15조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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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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