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22조의2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