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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6조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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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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