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제37조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