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제39조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체납처분 →

제3장 체납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