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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의5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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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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