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동산의 표시
제29조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압류 동산의 표시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