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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제28조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의,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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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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