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의 종결
제193조
제193조(관제의 종결)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3조(관제의 종결)
관제의 종결
제193조(관제의 종결)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3조(관제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