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제194조
제194조(신호)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6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유도원(誘導員)은 별표 26 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4조(신호)
신호
제194조(신호)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6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유도원(誘導員)은 별표 26 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4조(신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