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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7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7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제197조

제197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법 제67조에 따른 곡예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비행고도 3,0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구역: 5천미터 이상 2. 비행고도 3,050미터(1만피트) 이상인 구역: 8천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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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7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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