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제200조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