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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제201조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살포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 조종사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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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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