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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곡예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곡예비행)

곡예비행

제203조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제5장 항공기의 운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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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곡예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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