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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08조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① 제20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식별부호 2. 긴급한 업무의 종류 3. 긴급항공기의 운항을 의뢰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비행일시, 출발비행장, 비행구간 및 착륙장소 5.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6. 그 밖에 긴급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삭제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운항 개요(이륙ㆍ착륙 일시 및 장소, 비행목적, 비행경로 등) 4. 조종사의 성명과 소속 5. 조종사 외의 탑승자의 인적사항 6. 응급환자를 수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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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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