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10조
제210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 포장ㆍ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시설ㆍ기술인력의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②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③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Q 17020(검사 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