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긴급항공기의 지정

제207조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2.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4.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6.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긴급한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2. 긴급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착장비의 목록, 사진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3.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긴급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해당 항공기에 탑재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긴급항공기 지정기록을 확인한 후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제5장 항공기의 운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