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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제267조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① 법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266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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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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