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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9조(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269조

제269조(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만 해당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신청, 검사,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257조부터 제2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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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9조(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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