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제270조
제270조(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정비등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제270조(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정비등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0조(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