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
제28조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국고 보조)
국고 보조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