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0조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수수료)
수수료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