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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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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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