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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의3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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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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