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