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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과태료)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과태료)

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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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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