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실태조사
제6조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주거실태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