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의 운영
제5조의3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위원 2명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자문단의 운영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위원 2명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