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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자문단의 운영

제5조의3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위원 2명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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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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