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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협의사항)

협의사항

제2조

제2조(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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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협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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