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