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변동신고)

변동신고

제8조

제8조(변동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등록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동을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 4. 주민등록번호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변동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