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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2조의2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접수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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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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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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