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비의 지급
제12조
제12조(진료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진료보조비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등록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등록된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