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자문단의 구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피해자 단체의 대표, 피해자 후손 단체의 대표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의 사무총장
2.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이하 "자문단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