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구역
제3조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수중레저활동구역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