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수중레저시설물

제5조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망 2. 하강 사다리 3. 탐조등(探照燈) 4. 구명부환(救命浮環) 5. 경적 6. 구급약품 및 구급함 7. 구명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