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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6조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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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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