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제8조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