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제7조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