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